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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정비사업계획 문화재위원회서 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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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정비사업계획 문화재위원회서 또 부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2.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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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유산 상세한 조사 통한
보존방법 구체적 제시하라"
조합원들 "납득 못해" 반발
인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0일 인천시청 본관 입구에서 인천시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중동구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와 함께 ‘화수화평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3차 심의 통과 요구 및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 정상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인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0일 인천시청 본관 입구에서 인천시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 중동구 구도심 정비사업연합회와 함께 ‘화수화평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3차 심의 통과 요구 및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 정상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인천시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시에서 관리중인 계획대상지내 6건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건축자산)과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굴한 9건을 추가, 모두 15건의 기록화와 함께 마을흔적남기기사업을 통해 전시관 등을 마련하겠다는 조합의 조치결과(본지 1월 20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근대유산의 상세한 조사를 통한 보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13일 밝혔다.

시 문화재보호조례는 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실제로 시 문화재위원회 또한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문기구이지만 법적기준도 없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을 근거로 부결을 시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근대유산에 대한 상세조사와 보존방법 제시는 시에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심의의견을 제시한 시 문화유산과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근현대문화유산(건축자산) 492건에 대해서도 기록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더욱이 동구 화도진의 물리적 흔적을 찾으라는 지난해 12월 심의의견에 따라, 조선왕조실록과 고신문 등의 자료를 통해 화도진의 원위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궁내부 자료 및 신문기사를 추가로 제시하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조합 관계자는 “문화재의 역사성 고찰은 시 문화유산과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문화재위원들은 우리 안건을 화도진 종합정비계획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의 화도진 원위치를 고려한 설계안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수화평구역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의 조치사항을 반영,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철거 후, 전체계획대상지 18만㎡ 중 13만㎡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화도진의 원위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화도진 유적이 계획대상지에서 나온다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발굴조사를 통한 위치의 확정을 통해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확실한 발굴조사 없이 추정되는 부지 일부를 반영한 설계를 하라는 것은 일의 순서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발굴조사결과 유적이 없으면 본래대로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요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화도진 원위치 논쟁은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촉발됐다. 시 기념물인 화도진지는 화수화평구역 바깥이지만, 학계에서 원위치로 추정하는 주택가는 구역 안에 포함돼 있다. 조합원들은“화도진공원 조성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발굴 조사없이 유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민원해소를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화도진지 흔적,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정비사업계획 안건을 부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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