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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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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2.0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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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불법 유동성 광고물 68만2377장(현수막 1만 2995장, 족자형 현수막 5162장, 명함 66만 4220장)을 수거, 28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수거방법은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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