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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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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꼼짝마"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02.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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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위반  등 단속…위반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서 발부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14일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했다.

단속은 시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 일원에서 불법 구조 변경을 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했다.

단속반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화물차 적재함 바깥에 붙여놓은 철판) 설치 여부, 자동차 등화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 임의 변경, 후부 안전판·후부 반사지 훼손 또는 미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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