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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김부겸 총리에 건의한 '방역지침 위반 완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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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김부겸 총리에 건의한 '방역지침 위반 완화' 반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1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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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최근 국무회의 의결…사업주 부담감 크게 줄었다
김선갑 구청장(맨 오른쪽)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광진구 제공]
김선갑 구청장(맨 오른쪽)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는 최근 김부겸 총리에게 요청했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가 행정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 총리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수준을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행정처분은 출입자 명단 작성‧예방접종증명 등 확인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과태료와 10일 운영중단 처분 대신 5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20일이 아닌 100만 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행정처분의 경우,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일로 대폭 완화되돼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게 됐다.

김 구청장은 “업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반되는 경우도 생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격려차 방문한 김부겸 총리에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준 김부겸 총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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