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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분구론' 4년만에 또 제기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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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분구론' 4년만에 또 제기 관심집중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2.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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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주민들, 분구추진단 결성
범시민운동·공식 청원 나설듯
인천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분구론'이 4년 만에 다시 나왔다.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분구론'이 4년 만에 다시 나왔다.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리하자는 '분구론'이 4년 만에 다시 나왔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쳐 모두 10만1029명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자치구가 될 수 있다. 자치구 설치 기준은 현행법에는 따로 규정되지 않았고, 구속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 담겨있다.

첫 번째 기준은 인구 규모다. 행안부는 특별시 70만명·광역시 50만명 이상이면 기존 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치구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자체 수입이 일정 수준에 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확장 추세인 지역에서 주민 편의와 행·재정적 효과를 검토해 자치구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영종국제자치구'가 현실화되려면 인천시가 분구에 관한 실태조사 후 의견 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시가 자치구로서 자생력 여부, 주민 편익, 행·재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행안부 건의가 가능하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주민 간 찬성 여론이 높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영종도 주민들의 분구 청원이 집단으로 제기됐지만, 현실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행정 절차는 추진되지 않았다.

영종도발전협의회와 영종시민연합 등 6개 시민 단체는 지난 8일 영종국제도시 독립 분구 추진위원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영종 분구를 위한 범시민 운동과 함께 공식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

분구론을 주장한 국민의힘 박정숙 인천시의원은 "행정 편람에 규정된 자치구 인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분구는 전반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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