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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화상수술비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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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화상수술비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2.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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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피해 보장항목 늘리고 보장금액 높여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2022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20년 2월부터 구에서 시행중인 안전정책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가스사고사망, 휴유장애,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 사망,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며, 사고발생시 보험사 전담창구를 통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구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올해 운용효율성이 낮은 의료사고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지원 항목을 보장항목에서 삭제하고, 지급건수가 많은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을 회당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민이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잘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구민이 최대한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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