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으로는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조례안 중 김영권 부의장이 발의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에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세준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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