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9일 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호협력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의 범위와 폭을 심화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도가 도급·용역·위탁업체 중 20개소를 선정하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연 2회 건강상담, 교육 등을 한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일터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도는 모범적 사용주로서 소속 공직자, 노동자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