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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재택치료 궁금증 영상제작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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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 재택치료 궁금증 영상제작 직접 설명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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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방법 등…구청 홈페이지‧유튜브에서 확인 가능
김선갑 구청장이 영상을 통해 재택치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선갑 구청장이 영상을 통해 재택치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들을 위해 재택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 메시지로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 영상을 통해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 연장과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6인이 유지된다”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재택치료에 대해 상황별로 대처요령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을 분류해 문자로 안내드린다”며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 밤 12시에 별도의 검사나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확진 시 행동지침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격리기간 중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면 종합 감기약을 복용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밝힌 상황별 대처방안을 보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약 처방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외래진료센터인 광진구 혜민병원에 사전 예약을 하고,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로 방문하면 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광진구 재택치료 응급콜이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서울동부병원(02-920-9147)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격리해제 후에도 3일간은 특별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재택치료 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 및 재택치료 방법 안내 영상은 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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