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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개물림・물놀이・감염병도 구민안전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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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개물림・물놀이・감염병도 구민안전보험 보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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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 무료…11개 항목
중랑구청 전경.
중랑구청 전경.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 시 자동 무료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 까지다.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모두 11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위로금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각 항목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장 금액은 30만원이다.

보장항목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중랑구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 실현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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