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식당 등 피해 심화업종 2만900여곳 100만원 추가지급
충북 청주시는 꽃집이나 의류 판매업소 등 자유업종(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가능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오는 4월 초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19 회복 위로금'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자유업종 소상공인은 3만947명으로 추정되며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가 자유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27개 피해 심화업종 2만953곳에는 1곳당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유업종 및 피해 심화업종 소상공인이 추후 정부나 충북도의 방역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원, 지역·관광지 방역 일자리 14억원, 예술인 창작 지원금 7억5천만원, 복지시설 방역비 및 돌봄 인력 지원금 2억9천만원도 편성한다.
총 지원금은 548억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되며, 내달 열리는 제69회 시의회 임시회 때 이런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올린 뒤 4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고자 이런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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