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상태바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2.28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센터 반려목적 입양시 지원…올해 30마리까지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카페 ‘리본’ 전경. [강동구 제공]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카페 ‘리본’ 전경.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기동물 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 등 입양 후 발생하는 입양자의 부담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지원, 현까지 115마리의 반려견‧반려묘의 입양자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6개월 내 강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GD동물병원, 둔촌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지원가능 항목에 대한 처치를 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처리비용이 25만 원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고, 2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처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올해 입양비 지원규모는 30마리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입양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입양자는 처치를 받은 영수증과 입양확인서, 입양비 지원 청구서를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02-3425-6014)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구는 2017년 전국최초로 개관한 유기동물 분양센터(유기동물 분양센터 ‘리본’)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