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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양천구의원 2명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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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양천구의원 2명 1심서 유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5.12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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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의회 박태문의원(58·가선거구-목 2·3동·새누리당)이 2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난달 1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동만 의원(60·다선거구-목1동·신정 1·2동·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임정옥 의원(여·51·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동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으며 선거공보물에 용인문화예술 진흥원 외래교수라고 기재한 경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외래교수는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동만 의원과 임정옥의원은 이러한 경력이 전혀 없었고, 이력 심사가 없었다는 점 등 허위경력 게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3심(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 의원과 임 의원은 2·3심이 남아 있으나 역시 상고심(2·3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지역정가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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