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영등포구, 주거위기가구 디딤돌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 운영
상태바
영등포구, 주거위기가구 디딤돌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 운영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3.0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H공사 매입입대주택 3채 임차
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 무상 임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 구비
보증금‧임대료 무료...3~6개월 거주 가능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 내부. [영등포구 제공]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 내부.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임시주택 ‘영희네 집’(영등포 희망 집)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임시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임대료 체납, 가정폭력, 철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주거상실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곳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SH공사로부터 매입임대주택 3룸(59.13㎡)과 1.5룸(25.73㎡), 원룸(20.01㎡) 총 3채를 유상으로 임차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각 주택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입주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구민이다.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추천을 받은 후 입주선정TF 선정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1인가구나 다인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3개월 이하 단기 거주가 원칙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고,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 후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주거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안내와 돌봄SOS(식사, 건강, 세탁, 재가 등)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희네 집’이 주거위기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