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 도래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90일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무허가조업,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 비 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양식이 어렵고 까다로우므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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