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선거 D-90’ 서울선관위, 출판기념회 금지ㆍ출마 공무원 등 사직해야
상태바
‘지방선거 D-90’ 서울선관위, 출판기념회 금지ㆍ출마 공무원 등 사직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3.0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까지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사직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의정보고회ㆍ광고 금지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인 3일까지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하며,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에 이어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