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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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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2.03.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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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15만원
대상자 예우 강화·생활 안전 지원 도모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분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5일 공포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시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시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 원, 6·25참전유공자는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시 보훈명예수당은 541명, 참전명예수당은 533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및 참전유공자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이번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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