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15만원
대상자 예우 강화·생활 안전 지원 도모
대상자 예우 강화·생활 안전 지원 도모
강원 동해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분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5일 공포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시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시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 원, 6·25참전유공자는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시 보훈명예수당은 541명, 참전명예수당은 533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및 참전유공자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이번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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