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번번이 발생하는 생활농촌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함에도 버젓이 마당 및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을 행함으로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도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재활용 등을 실시해 적법 처리토록 할 방침이며 청정환경과 및 각 읍면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못하도록 쓰레기소각통을 철거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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