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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초과반입 지자체에 벌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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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초과반입 지자체에 벌칙 완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2.03.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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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쪼개기'도 허용
반입정지 최장 16일서 10일로 축소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벌칙을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34개 지자체에 당초 예고됐던 수준보다 완화된 벌칙을 적용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다음 해에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는 내용이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반입 총량(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올해 5∼10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초과 반입량이 많은 지자체는 반입정지 기간 앞뒤 주말 휴일까지 최장 16일간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 생활 쓰레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벌칙이 적용되면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반입정지 일수에 주말 휴일을 포함해 주는 방향으로 벌칙을 완화했다. 반입정지 일수를 최장 16일에서 10일로 줄여준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과 반입한 폐기물 물량의 10% 이상을 올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한 지자체에는 이른바 반입정지 일수 ‘쪼개기’도 허용했다. 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는 5일과 5일로 나눠서도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할 지역 내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지자체에도 이 같은 쪼개기가 허용된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반입총량제의 벌칙을 축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지자체들의 반입량 준수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020년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닷새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반입정지 일수 쪼개기를 허용한 바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벌칙 완화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입정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각 등 민간 폐기물 처리를 촉진하고자 벌칙 내용을 조정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34개 지자체 중 올해 10일간 반입 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6곳과 경기 7곳이다. 다른 21개 지자체는 5∼7일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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