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선D-2]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상태바
[대선D-2]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3.07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를 9일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선거일 18시 이후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다음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과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용지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개 안을 보고했다.

여야 위원들과 논의 끝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져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의 임시 기표소에 별도 투표함이 없었다.

경기 여주시 오학동 사전투표소 코로나19 확진자 기표현장. [주민 제보]
경기 여주시 오학동 사전투표소 코로나19 확진자 기표현장. [주민 제보]

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장 곳곳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