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축소 계획 강력 반발
상태바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축소 계획 강력 반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2.03.0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축소안 발표에
시·의회·시민단체 현안유지 요구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사 전경.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 계획에 대해 경기 평택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최근 평택항 마린센타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8000㎡(55.6만평)에서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이번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해 추정,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 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고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 발생 우려와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더불어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했으며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추가로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