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대상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다. 다만 2021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8일부터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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