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또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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