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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달부터 피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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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달부터 피해보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3.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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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위로금・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중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중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전 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이달부터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고 보장 기간 중 주민등록지가 중랑구인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액은 ▲사망 1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진단 4~8주 이상)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 7개 항목이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험 상담센터(☎1899-7751)로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송금 받는다.

류경기 구청장은 “자전거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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