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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금산 만들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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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금산 만들기' 박차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2.03.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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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 추진
금산군 보건소 전경. [금산군 제공]
금산군 보건소 전경.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올해 아이 낳고 싶은 금산 만들기를 위해 출산·양육 정책 전개에 온힘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에게 내달부터 첫 만남 이용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출생신고 시 할 수 있다.

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 이상다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의 출산지원금(첫째 500만 원 포함 최대 2000만 원),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탄생축하 사진 신문 게재 등은 계속 운영된다.

출산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임산부 지원을 위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엽산제·철분제 가정 무료배송 등), 임신부․출산부 요가교실(연중 신청 모집), 유축기 대여(3주), 지역 농협과 함께하는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저출산 인식개선 및 극복을 위한 인구·성교육, 부부교육,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도 시행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양방, 한방)을 확대한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양방의 경우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7회로 지난해 대비 각 2회씩 추가 지원한다.

만 44세 이하 횟수별 차등 지원하던 금액도 동일하게 체외수정(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은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이며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효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있도록 관련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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