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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선 1천만원→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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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선 1천만원→1억원 상향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2.03.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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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을 마련, 3대 전략 2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020년보다 두 단계 하락,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데 따라 종합 대책을 세웠다.

올해 청렴도 목표는 '1등급'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이던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라떼' 선배와 'MZ' 후배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매일 아침 청렴 방송을 하고 매월 11일은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운영하는 한편 취약 시기별로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부패 방지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각종 비리·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청렴 클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자 비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렴 콜'을 도입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측정한 갑질 인식, MZ세대 인식,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토대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안병용 시장은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의정부시가 청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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