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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Q&A] 재택치료·자가격리·확진 PCR 검사·자가치료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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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Q&A] 재택치료·자가격리·확진 PCR 검사·자가치료 기준 알아보기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3.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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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280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진자 Q&A] 재택치료·자가격리·확진 PCR 검사·자가치료 기준 알아보기 (사진=전매DB)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 가족 자가격리 기준, 미취학아동 코로나 확진 치료 기준, 가족 검사 문자, 외출, 출근, 확진 판정, PCR 검사 기준 등을 향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 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 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3.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관 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Q4.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
*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5.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6.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 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7.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8.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9.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10.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11.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참조

Q1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
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
관의 지침에 따름

Q1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1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1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1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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