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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코로나 거리두기 '달라진점'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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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코로나 거리두기 '달라진점' 14일부터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3.13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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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0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61만 167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전매DB)

코로나 및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 정부는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3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나,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의 잠정중단(3.1~)으로 식당·카페 이용 시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처럼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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