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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도 코로나 거리두기 '달라진점'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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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도 코로나 거리두기 '달라진점' 14일부터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3.13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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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검사,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매DB)

코로나 및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 정부는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했다. 

강원도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간) 2022. 3. 5.(토)* ~ 2022. 3. 20.(일) (2주+2일)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3시까지로 제한한다.
(23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한다.

③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

④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 방역패스 잠정 중단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한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한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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