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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국가자격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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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국가자격 취득해야”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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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6월10일부터 적용...적발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시행일 이후에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관련 사업장에 안내문과 함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석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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