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상태바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2.03.1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품 판매 없는 수취 등 대상
충남 금산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사례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이다.

금산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산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