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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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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1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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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상가 등
지난해 동작구 내 학교 주변에서 즉시 조치된 불법광고물.[동작구제공]
지난해 동작구 내 학교 주변에서 즉시 조치된 불법광고물.[동작구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3주간 관내 75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실시하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노출을 방지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집중정비구간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등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하는 인접구역은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깨끗하고 유해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 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다.

구는 노후 위험 간판 발견 시 사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 구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1곳 주변 식품안전,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안전순찰도 진행 중이다.

봄철 새학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 교통안전 위험요소, 불법현수막 등 학교 주변 위해환경 및 위험요소를 일제히 확인한 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233곳, 어린이집 49곳, 도시공원 48곳, 아동복지시설 6곳, 종교시설 및 놀이제공 영업소 6곳, 식품접객업소·목용장업소 3곳 등 총 345곳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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