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음식물을 전부 하수관에 배출시키는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개조된 제품이 판매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불법제품이 설치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월 세종시 공동주택생활 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시는 사용자가 불법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시 각종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통장 회의 안건 제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 중이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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