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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中企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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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中企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2.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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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노인 신규 채용 대상
최대 30% 지원 매분기 신청·접수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민간기업의 노인취업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16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0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57만433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별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구직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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