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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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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대상은?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3.2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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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로,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결정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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