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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의료수거함에 유기한 친모···5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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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의료수거함에 유기한 친모···5년6개월 구형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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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지법.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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