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최근 5년사이 소득 역외수출 3.7조·6.2%p 감소
상태바
충남도, 최근 5년사이 소득 역외수출 3.7조·6.2%p 감소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3.2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26조 7375억 26.4%→2020년 잠정치 23조 24억 20.2%
SOC 확충 등 지속...전국 1위 불명예 탈피 법제도 개선 나서기로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내 소득 역외유출이 최근 5년사이 3조7000억·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역외유출 금액 및 규모가 여전히 전국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기존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22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경제발전전략 1차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를 열고, 도내 소득 역외유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101조 2991억원, 2016년 106조 8691억원, 2017년 115조 5576억원, 2018년 115조 5341억원, 2019년 113조 4883억원 등이다.

역외유출액은 2015년 26조 7375억원, 2016년 27조 237억원, 2017년 30조 8481억원, 2018년 28조 4899억원, 2019년 23조 5958억원이다.

이에 따른 역외유출률은 2015년 26.4%, 2016년 25.3%, 2017년 26.7%, 2018년 24.7%, 2019년 20.8% 등으로 ‘우하향’을 보였다.

2020년에도 지역내총생산 114조 168억원, 역외유출액 23조 24억원, 역외유출률 20.2% 등으로 잠정 집계돼 역외유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총소득은 2015년 74조 5615억원, 2016년 79조 8454억원, 2017년 84조 7095억원, 2018년 87조 442억원, 2019년 89조 8924억원, 2020년 91조 143억원(잠정)으로 상승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도내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는 수도권 등 기업 본사 소재 지역으로의 영업잉여(기업소득) 유출, 직주(職住)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 유출 등이 꼽히고 있다.

2019년 기준 도내 영업잉여 유출은 약 7조 3000억원으로 30.8%, 피용자 보수 유출은 16조 3000억원으로 69.1%에 달했다.

피용자 보수 유출 지역으로는 경기 26.7%, 대전 23.4%, 세종 23.2%, 충북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외소비율소비유출 역시 2017년 54.7%, 2018년 55.4%, 2019년 57.1%, 2020년 58.6%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역외 소비 지역은 서울 69.3%, 경기 15.8%, 대전 5%, 충북 1.5% 등의 순이며, 업종은 유통 26.9%, 용역 19.3%, 의료 8.4%, 보험 6.9% 등의 순이다.

이를 토대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영업잉여 유출 방지를 위한 유치 기업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 인재 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지역민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역외유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역 자금 역내 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금융기관 지역 재투자 평가 추진,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추진 등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주력 산업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확대 및 관련 조항 명문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관련 조항 명문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 재투자법 조속 제정 등을 꺼냈다.

도는 이번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방향 및 과제를 검토, 향후 도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머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역외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