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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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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효율성 높인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3.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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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 강화,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민주·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돼 2015년에 최종 수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했다.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의 특징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가능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충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유형 설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용어 정리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로 수정하고 충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을 신설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사업지구 관리, 우수마을 지원 등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된 보칙에서도 평가방법 및 포상 등 내용이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대와 어울리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까지 영역 확장이 필요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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