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명단공개 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원, 법인 598억원 등 총 1917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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