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청서는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에게 이달 말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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