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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권 완충녹지계획’ 재검토 필요...주민 거센 반발·예산확보 난항 ‘특혜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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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권 완충녹지계획’ 재검토 필요...주민 거센 반발·예산확보 난항 ‘특혜문제’ 대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3.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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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시와 토지주 충분히 협의해야”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강행하고 있는‘북부권 완충녹지’추진계획(본지 온라인판 2월 20일, 21일자 인천면 보도)이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각종 특혜 문제와 사업예산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검단 서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심녹지를 확보, 북부권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의 완충녹지 추진계획이 서북부권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반발 외에도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의혹과 사업추진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시의 완충녹지 계획이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에 이은 2차적인 재산권 피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해당 완충녹지 추진계획은 시가 D도시개발업체의 5개 도시개발구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주고 민간아파트 입주자들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특혜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가 완충녹지계획을 세우면서 원당대로 남측 민간업체의 나대지 부지에 계획했던 완충녹지 수천여 평을 원당대로 북측 공장밀집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 가동 중인 13개 공장과 2만3천여㎡(7천여 평) 공장부지가 졸지에 완충녹지로 편입되면서 향후 철거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A순환골재 등 3개 건설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 폭 80m~거리 200m, 1만6천여㎡(4800여 평) 나대지가 수용위기를 넘겨, 반대로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면서 나대지를 제척하고 공장밀집지역을 포함시키는 시 도시계획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완충녹지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290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조건부로 완충녹지도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 주민대표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들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는 2025년 말 매립종료 이후에는‘특별회계’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도시계획위의 조건부 결정은 무위로 끝날 수 있다.

서구 오류왕길동 완충녹지반대대책위 이경우 사무국장은 “인천시가 북부권 완충녹지 도시기본계획 반영과정에 주민들의 재산권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민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히려 특정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등 신뢰를 잃었다”며 “북부권 완충녹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가 추진하는 북부권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개발업체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가 특정업개발체에게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며 토지주들과 시가 충분히 소통해 협의·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시 도시개발관계자는 “완충녹지사업 예산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 도시계획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나대지를 제척하고 공장밀집 지역을 선택한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D업체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최근 주민 재공람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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