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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하다 소송당한 공무원에 법률·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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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하다 소송당한 공무원에 법률·소송비용 지원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3.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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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운영지침 통보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지자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 운영지침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장려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꾸리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시켜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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