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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전 부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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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전 부서 확대
  • 영양/ 김광원기자 
  • 승인 2022.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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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사 전경. [영양군 제공]
영양군청사 전경.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은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영양/ 김광원기자 
kw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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