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은평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급
상태바
은평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3.29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11월 30일까지 구 홈피서 온라인 접수
방문 신청은 5월 2일부터 가능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386명에게 1억 9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작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이다.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유흥시설, 식당,실내체육시설,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별로 50만원이며,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1개 사업장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월 2일부터 은평구청 업종별 소관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 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