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또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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