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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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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3.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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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또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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