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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법건축물.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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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법건축물.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6.03.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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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주민의 자율적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의 위법행위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31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공사 중 허가내용과 다르게 위법시공,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변경, 차량 진출입로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해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또한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들의 주차불편해소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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