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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5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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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5월까지 특별단속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2.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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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이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이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주말에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과 산림 내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채취 꾼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오는 5월말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추진해 지역주민 계도와 주요 산나물 상습 불법 채취지 입구(등산로 등)에 현수막 게시, 임도와 산림인접지역 주차 차량, 특히 관광버스 등 불법 임산물 산행객을 중심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류 불법채취, 묘지주변 불법 벌채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청명·한식일 및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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