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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내외 소규모영화제에 영화제 개최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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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개 내외 소규모영화제에 영화제 개최비용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3.3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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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화제 5개 내외 총 지원금 1억5천만원...참가단체 모집
대관료・상영료・홍보비 등 영화제 개최 소요비용 지원...멘토링 등도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은 특정 주제나 계층을 주제로 한 소규모영화제에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5개 이상 영화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제별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4천만원으로 심사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뿐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영화제 간 교류 기회도 제공한하며 도는 국내 주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을 초청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영화제 맞춤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경기도 소재, 총 예산 5억 이하 소규모영화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지원신청 금액의 2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영화제로 단독신청 및 2개 이상 단체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장우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천 노동영화제, 김포 국제청소년영화제, 용인 머내마을영화제 등 다수의 소규모 영화제를 발굴해 지원한 결과 각 영화제마다 총 2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소규모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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