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사장서 노동자 벽돌 사망…"책임자 엄중처벌을"
상태바
공사장서 노동자 벽돌 사망…"책임자 엄중처벌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3.3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촉구   
"공사장 안전수칙 안지켜"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9시50분쯤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조경용 블록(벽돌)이 14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 아래에 있던 노동자(67)는 조경블록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타워크레인 조정석은 지상 40층 이상 높이에 있다. 사망 노동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인양되던 조경블록에는 낙하물방지망 등 방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31일 “안전조치는 아래에서 이뤄져야 했다”며 “블록 인양 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했어야 하고 인양작업 아래 위험지역은 출입통제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직접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자를 배치하며 그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천본부는 “이러한 재래식 사고에서 관리감독자가 배치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고 전제한 뒤 “이 점은 이번 사고에서 철저히 조사돼야 할 지점”이라고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의 위반에 관해 발주처, 원청 그리고 사업주(협력업체) 각각의 책임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망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였다. 안전을 위해 배치된 노동자가 기초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에서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 인천 송도  모 아파트 신축현장 사망사고와도 유사하다. 굴착기로 밀어 넘어뜨리는 철제 강관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노동자는 안전을 위해 배치된 신호수였다. 

신호수는 신호를 전달한다. 위험작업의 작업지휘는 관리감독자가 한다. 당시 사고에서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자 배치는 없었다. 

또 지난 1월 27일에도 송도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신호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난간이 없던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배치된 신호수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현재 안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곳곳에 일터 안전에 관한 일자리가 늘고 있다. 그런데 구인대상은 대체로 현장 경험 없는 단순알바, 일용직 또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은퇴 시기의 고령자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관련법은 신호수 등 배치를 명령하면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전조치를 하는 시늉만 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은 요식적 의무방어 행태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실행하길 바란다”면서 "감독관청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