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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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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3.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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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목적 진열·저장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사법경찰단이 도내 불법 의약품 도매상들에 철퇴를 내렸다.

31일 도 특사경은 최근 12일간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이번 적발 사례로는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또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김민경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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